행정사 자격번호 제15101033870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인증 010-7411-6053 kang@youyoungpro.com
유영행정사사무소 Youyoung Administrative Attorney 상담 신청
전문 업무 07 · 출입국·외국인 비자업무

체류자격 변경과 연장, 초청과 사증까지

체류자격 변경과 기간 연장, 초청과 사증발급인정서, 각종 출입국 민원을 대행합니다.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인증받은 사무소가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체류자격과 요건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인증 보유

맡는 일

이런 일을 맡습니다

외국인이 지금의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류기간을 넘겨 머무르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면 불법체류가 되어 뒤의 절차가 어려워지므로 기한부터 관리합니다. 사무소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자격별 심사 기준에 맞추어 소득, 고용, 거주, 가족관계 서류를 갖춥니다.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하려는 기업과 가족에게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과 초청 서류 작성을 대행합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 허가나 추천 절차, 사업장 요건까지 함께 봅니다.

그 밖에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 재입국허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영주와 귀화 신청 준비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는 민원을 맡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전자민원 제출이 가능하여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 1

    자격·기한 확인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하려는 활동을 확인하여 맞는 자격과 신청 기한을 정합니다.

  2. 2

    요건 검토

    자격별 심사 기준에 따라 소득, 고용, 거주, 가족관계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3. 3

    서류 작성·제출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갖추어 전자민원 또는 방문 예약으로 제출합니다.

  4. 4

    심사 대응·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허가 결과와 이후 신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기한과 근거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와 기한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25조는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각 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며 자격별 세부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사무소는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한 뒤 서류를 구성합니다.

난민 신청과 관련한 업무는 사무소가 맡지 않습니다. 사안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먼저 알려 드리고 협력 전문가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체류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장할 수 있습니까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남은 날짜와 현재 자격을 알려 주시면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채용하려는 직무에 맞는 체류자격과 사업장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와 회사 정보를 알려 주시면 가능한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합니다.

신청인이 지방에 있어도 됩니까

됩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으로 전자민원 제출이 가능하고, 서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주고받습니다.

출입국·외국인 비자업무, 사안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의 날짜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수임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

다른 업무

함께 보시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