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과 계약서, 권리를 문서로 세웁니다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각종 계약서 작성과 검토를 맡습니다. 문자와 이체 내역 같은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문서로 엮어 상대방과 기관 앞에서 통하는 근거로 만듭니다.
이런 일을 맡습니다
내용증명은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대금 청구, 계약 해지 통보, 하자 보수 요구, 임대차 갱신 거절처럼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이 뒤에 다투어질 수 있는 일에 씁니다. 사무소는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요구 사항과 기한, 불응 시의 조치를 분명히 적어 보냅니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반송된 경우의 재발송과 도달 증명 이력 관리도 함께 봅니다.
계약서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써 두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납품과 용역, 동업, 인테리어 공사, 임대차처럼 자주 쓰이는 계약에서 하자담보, 지급 시기, 해지 사유, 비밀 유지 같은 조항이 빠지면 뒤에 다툴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의뢰인의 사업 구조에 맞추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를 검토하여 불리한 조항을 짚어 드립니다.
그 밖에도 사실확인서, 진술서, 합의서, 각서, 위임장처럼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제출할 때 통하는 형식과 표현으로 씁니다.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1
사실관계 정리
계약서, 문자, 이체 내역, 사진 같은 자료를 받아 날짜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2
문서 작성
요구 사항과 근거, 기한과 불응 시의 조치를 담아 내용증명 또는 계약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 3
검토·확정
의뢰인과 초안을 확인하고 표현과 조항을 다듬어 최종본을 확정합니다.
- 4
발송·보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등본과 배달 결과를 보관하며, 반송 시 재발송 이력을 관리합니다.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와 기한
내용증명은 우편법령에 따른 특수취급 우편으로, 발송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합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 등본을 3년간 보관하므로 그 기간 안에는 등본 재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의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는 법령이 정한 필수 기재 사항이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하도급, 가맹, 근로, 부동산 중개처럼 개별 법령이 서면 기재 사항을 정하는 계약은 그 법령의 현행 조문을 확인한 뒤 작성합니다.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내용증명을 보내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까
내용증명은 보낸 사실과 내용을 증명할 뿐,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시점과 내용을 확정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뒤의 조정이나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 보정이나 재발송,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합니다. 반송과 재발송 이력 자체가 상대방이 회피했다는 정황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약서 검토만 맡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조항별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과 수정 제안을 적어 드립니다.
내용증명·권리·계약서, 사안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의 날짜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수임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