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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무 02 · 비영리법인·임의단체 설립

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와 임의단체 고유번호

주무관청 설립허가 신청과 정관 작성,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설립 이후의 변경 사항 신고를 진행합니다. 단체의 목적과 운영 방식에 맞는 정관을 먼저 세우고 그 위에 서류를 쌓습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 · 정관 · 고유번호증

맡는 일

이런 일을 맡습니다

학술, 종교, 자선, 문화, 체육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세우려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무관청인지를 가리는 것부터가 첫 단계이고, 기관마다 설립허가 규칙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사무소는 단체의 목적 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그 기관의 규칙에 맞추어 서류를 구성합니다.

법인까지 가지 않고 임의단체로 활동하려는 모임도 많습니다.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단체 명의의 통장을 열고 후원금과 회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규약과 총회 회의록, 대표자 선임 서류를 갖추어 고유번호 발급을 진행하고, 뒤에 법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다시 쓸 수 있는 구조로 규약을 씁니다.

설립이 끝나도 임원 변경, 정관 변경, 사무소 이전, 기본재산 처분처럼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이 이어집니다. 사무소는 설립 뒤의 변경 신고와 보고 서류도 함께 맡아, 단체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행 절차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 1

    목적과 주무관청 확인

    단체의 목적 사업을 정리하고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과 적용 규칙을 확인합니다.

  2. 2

    정관·규약 작성

    총회와 이사회 구성, 임원 임기, 재산 관리를 정한 정관 또는 규약과 창립총회 서류를 작성합니다.

  3. 3

    설립허가·고유번호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를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발급을 신청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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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뒤 신고

    법인 등기는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고, 설립 뒤의 임원·정관 변경 신고를 이어서 맡습니다.

기한과 근거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와 기한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그 밖의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설립허가의 세부 요건과 서류는 주무관청별로 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므로, 사무소는 해당 기관의 현행 규칙을 확인한 뒤 서류를 구성합니다.

임의단체의 고유번호는 세무서에 단체의 규약과 대표자 선임 서류를 제출하여 받습니다. 법인이 아니므로 설립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규약에 대표자와 총회, 회계 관리가 분명히 적혀 있어야 발급과 통장 개설이 순조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사단법인과 임의단체 중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원 수와 사업 규모, 후원금을 받을 계획, 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단체의 현재 모습과 계획을 들은 뒤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 등기까지 한 번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설립허가와 그 뒤의 신고는 사무소가 맡고, 법원 등기는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여 이어서 진행합니다.

설립허가에 얼마나 걸립니까

주무관청과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다릅니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사무소는 처음 제출하는 서류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시간을 씁니다.

비영리법인·임의단체 설립, 사안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의 날짜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수임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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