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구제와 이의제기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 감경 사유를 세워 서면으로 다툽니다. 받으신 문서의 날짜에서 기한이 시작되므로, 날짜만 알려 주셔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일을 맡습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 과태료,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같은 처분은 대부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거쳐 내려집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고 감경 사유를 제시하면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통지서의 내용과 근거 법령, 처분 기준표를 대조하여 다툴 지점을 찾고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정지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의 효력이 사라지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소는 어느 절차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를 기한과 함께 판단하여 서면을 준비합니다.
서면은 생계 곤란, 처분 이력, 위반의 경위와 정도, 개선 조치처럼 처분 기준이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 사정을 증거 자료와 함께 구성합니다. 사무소는 제출 전에 숫자와 기한, 인용 조문을 다시 검산합니다.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 1
기한 확인
통지서의 종류와 받은 날짜로 의견제출, 이의신청, 행정심판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 2
처분 근거 대조
처분의 근거 법령과 처분 기준표를 확인하고 사실관계의 오류와 감경 사유를 찾습니다.
- 3
서면 작성·증거 구성
의견서나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붙입니다.
- 4
제출·결과 대응
기한 안에 제출하고 보정 요구와 답변서에 대응하며 결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와 기한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처분의 원인 사실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 기한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90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음주운전 면허 취소도 구제가 됩니까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운전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력과 처분 이력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처분을 받은 날짜를 먼저 알려 주시면 남은 기한과 가능한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둘 다 해야 합니까
둘은 별개의 절차이며 하나만 할 수도,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처분의 종류와 남은 기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정합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지서를 실제로 받은 날과 기관이 보낸 날이 다르거나 행정청이 기한을 잘못 알린 경우처럼 기산점을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받으신 경위를 알려 주십시오.
영업정지·음주운전 구제·이의제기, 사안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의 날짜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수임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