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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업무 05 · 인허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인허가

영업 개시에 필요한 신고와 허가, 요건 검토와 서류 구성,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을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시설 기준을 먼저 확인하여, 계약과 공사를 마친 뒤에 허가가 나지 않는 일을 막습니다.

업종별 신고 · 등록 · 허가

맡는 일

이런 일을 맡습니다

음식점, 학원, 체육시설, 제조업, 숙박업처럼 업종마다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고나 등록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시설 기준과 첨부 서류가 다르고,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사무소는 하려는 영업과 자리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관련 조례를 먼저 대조하여 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요건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구성하여 전자민원으로 제출합니다.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환경 관련 신고처럼 본업의 인허가와 별도로 챙겨야 하는 절차도 함께 점검하여, 영업 중에 뒤늦게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담당 부서의 보완 요구나 현장 확인 결과에 대해서는 근거를 갖추어 대응합니다. 영업 중의 변경 신고, 지위 승계, 폐업 신고처럼 영업을 이어가는 동안 생기는 신고도 이어서 맡습니다.

진행 절차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지 미리 알려 드리고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전자민원으로 처리하므로 사무실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 1

    요건 검토

    업종의 시설 기준과 건축물 용도, 지역 조례를 확인하여 가능 여부와 갖출 사항을 정리합니다.

  2. 2

    서류 구성

    신청서와 첨부 서류, 별도로 필요한 환경·안전 관련 신고 서류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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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보완 대응

    전자민원으로 제출하고 담당 부서의 보완 요구와 현장 확인에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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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중 신고

    변경 신고, 지위 승계, 폐업 신고 등 영업을 이어가며 생기는 신고를 맡습니다.

기한과 근거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와 기한

인허가의 근거는 업종별 개별 법령입니다. 식품위생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처럼 업종마다 법령과 시행규칙이 다르고 시설 기준은 대부분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사무소는 해당 업종의 현행 법령과 별표를 확인한 뒤 요건을 판단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과 건축물대장이 기준이며, 영업에 필요한 용도와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먼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과 인허가가 걸린 사안은 지역의 조례와 지구단위계획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무소는 착수 전에 이를 먼저 훑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자주 묻는 것

가게 자리를 계약하기 전에 상담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시설 기준을 계약 전에 확인하면 허가가 나지 않는 자리에 보증금과 공사비를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허가는 무엇이 다릅니까

신고는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면 접수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는 행정청의 심사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인지는 업종별 법령이 정합니다.

보완 요구를 받았는데 기한이 짧습니다

보완 요구서의 기한과 요구 사항을 먼저 보내 주십시오. 기한 안에 무엇을 갖출 수 있는지,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검토합니다.

인허가, 사안과 날짜를 알려 주십시오

받으신 문서의 날짜만 있어도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사실만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수임은 업무 범위와 보수를 정한 위임계약 체결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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